"코로나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 석 달치 임차료만 내면 된다"

입력 2021-05-24 17:44   수정 2021-05-25 00:59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가게 문을 닫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후 3개월까지만 임차료를 내면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조치, 또는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월세를 석 달치만 내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폐업 후에도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폐업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폐업하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차료를 내야 하는 게 상가 임차인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법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 대출을 받아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를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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